부산 아파트 곳곳 '계엄 옹호' 전단…주민 신고에 경찰 수사

일부 아파트 주민, 내란 선동으로 신고
경찰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판단돼 수사"
  • 등록 2024-12-20 오후 5:01:45

    수정 2024-12-20 오후 5:01:4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 일부 아파트단지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이 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아파트 단지에 뿌려진 비상계엄 옹호 전단지.(사진=연합뉴스)
20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 아파트에 배포된 전단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전단 사진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됐다. 전단에는 ‘오죽하면…나 같아도 계엄’, ‘내란죄=민주당’, ‘불법 탄핵 용납 불가’라는 문구와 함께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예산 처리 문제가 계엄의 원인이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전단을 배포한 사람은 내란 선동으로 신고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우선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판단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12신고는 1건이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전단이 뿌려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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