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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재판부 설치 등 전문성 강화해야…피해자 보호 필요”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주제에서 김종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주로 기술유출범죄의 개념을 정리하고, 높은 난이도와 공판절차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와 기술조사관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유출범죄 사건의 관할집중, 피해자 절차참여권 보장, 구속기간 제한 완화 등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의 소송기록열람등사가 불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통일된 열람등사의 허용기준이 필요하다”며 “심리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심리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확충 시급…법제 정비해야”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은 제2주제에서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기술유출 수법은 고도화·지능화되는 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짚으면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특허청의 기술경찰, 처벌강화를 위한 법규개정 등 행정부의 기술유출방지 정책을 소개했다. 양 과장은 또 형사재판에서 영업비밀 피해액이 기재된 판결이 적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선고 전 조사제도, 영업비밀 사용추정규정, 증거수집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은 “수사기관이 관련 판결을 분석해 수집할 증거와 수사기법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기술유출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과도하게 많고 구성요건도 비슷해 오히려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명확성의 원칙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도 적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범위에서 실효성 있는 법규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기술유출범죄를 중형으로 처벌하려 할수록, 유무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지고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 오히려 무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재돼 있는 관련 법제를 통합하고 관련 인력의 충원과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개선안으로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범죄의 수사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기술유출범죄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법원, 검찰, 경찰,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담당자 등 기술유출범죄 관련 실무자들과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기술유출범죄와 관련된 제도 개선 논의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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