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학급 10곳 중 1곳 '과밀'…최대 27%인 곳도

인천 교사 사망 계기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 확산
인천 17.3%·부산 14.6%…특수교육대상자 11만명 돌파
  • 등록 2024-11-21 오후 1:00:36

    수정 2024-11-21 오후 1:00:3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특수학급 10곳 중 1곳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과밀한 지역은 전체 학급의 27%에 이른다.

8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추모제에서 동료 교사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7개 교원단체는 인천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 규명과 함께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특수·일반학교의 특수학급 1만8552개 중 1882개(10.1%)가 법정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초과했다.

교육청별로는 제주가 27.2%(276개 중 75개)로 가장 높았고, 인천(17.3%), 부산(14.6%), 경기(14.1%) 순이었다. 울산은 0.2%(476개 중 1개)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2.4%), 전북(2.9%)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치원 4명, 초등학교·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할 경우 학급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 사망 이후,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교사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학급 8명과 일반학급 소속 특수교육 대상 학생까지 총 12명을 담당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매년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11만명을 넘었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 2020년 9만5420명 대비 2만190명(21.2%) 늘어난 11만56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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