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절의 주지스님인 A씨는 2021년 12월 16일 오후 1시20분쯤 신도인 피해자 B씨와 점심을 먹고 차에 탄 뒤 “이거 뭐냐. 스타킹이냐, 바지냐”라고 말하며 B씨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20분쯤 절 법당 안에서 “가슴이 큰지, 작은지”라고 말하며 B씨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가 차 안에서 본인 허벅지를 먼저 만졌으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날 2번의 추행을 저지른 점,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 하루 뒤인 지난 24일 항소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A씨는 조계종 소속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