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고용 연령차별 금지법 추진”

與, 2일 격차특위 제막식·3차 회의 개최
“중·장년 일자리 연령 차별 금지하는 조항 도입”
  • 등록 2024-10-02 오후 1:54:26

    수정 2024-10-02 오후 3:20:3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별위원회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연령별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청년 고용 격차에 이어 중·장년 일자리 격차 해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조경태 위원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현판 제막식과 3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격차 해소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면서 “(가칭)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와 고용노동부가 갈등을 겪었는데 우리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관련 개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고용부의 입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격차해소특위 1호 법안으로 선정됐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 특별법’도 앞당겨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당초 11월 중순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다는 특위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늦어도 10월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격차해소특위는 오는 16일 제4차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년 연장 문제는 지난 9월 중순 여당이 정년 연장 여론조사를 시작하면서 한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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