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는 24일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을 앞두고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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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측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것”이라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속 만기로 석방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해 ‘폭로’를 이어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와는 다른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김 씨측 변호인은 또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과거 김 씨의 발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을 가진 사실을 알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발언의 당사자인 김씨의 확인 여부가 이 대표 수사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 측에 책임을 넘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