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007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12월31일부로 일몰 기한이 도래돼 폐지됐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국고지원 항목으로 11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이를 집행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했다. 2011·2016·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됐지만 연장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10조원 안팎을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해야 했지만 이번 법 통과로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엔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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