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산모 하혈하는데”…119 신고 3시간 만에 이송

인근 병원, ‘수용 불가’ 등 사유로 치료·수술 불가
130㎞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신고 3시간 경과
전북대병원 "건강한 쌍둥이 출산, 산모도 건강"
  • 등록 2024-11-18 오후 2:52:47

    수정 2024-11-18 오후 2:52:4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쌍둥이를 임신한 40대 산모가 의료대란 영향으로 119 신고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충남소방,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34분쯤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41)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쌍둥이 임신 33주 차인데 하혈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가 평소 진료를 받았던 천안의 한 병원은 출혈이 심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구급대원은 충남과 경기, 서울 등 가까운 병원에 A씨의 치료·수술 가능 여부를 순차적으로 문의했지만, ‘수용 불가’ 등의 사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소방은 수소문 끝에 전북대병원에 연락을 시도했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A씨를 이송하라고 답변했으며, 소방헬기는 A씨를 천안에서 130㎞ 떨어진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대병원으로 옮겼다.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이었다.

A씨는 병원 도착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임신 당뇨와 태반유착 등이 수술 과정에서 관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북대병원 의료진의 노력으로 산모는 건강한 쌍둥이 형제를 출산했으며 산모 역시 건강한 상태다.

정영주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힘든 수술이었지만 현재 산모와 두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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