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거주 가능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무주택자 우선공급, 잔여세대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
임대료 5% 증액제한 적용
  • 등록 2024-10-29 오전 11:00:00

    수정 2024-10-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들어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 투시도. (자료=한미글로벌)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시세는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는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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