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기존 전문인력 비자(E-7)와 관련해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완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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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은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요구가 지속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선발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비자(E-7) 요건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임금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복귀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근무경력) 완화 및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 인원(2인→5인) 확대,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자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숙련인력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비자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