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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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원특례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8.8대책을 통해 폐지 방향을 밝힌 바 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8.8대책에 따라 재건축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