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서울법원종합청사가 보안을 강화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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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부 출입구도 폐쇄된다. 아울러 법원은 “금일 주요사건 체포적부심 심문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을 이용한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실시한다. 심문에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체포 영장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심문을 청구가 접수된지 48시간 내, 심문을 진행한지 24시간 내 결론을 내야한다. 만일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