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13일 2024년 집단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 (왼쪽 5번째부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유재영 한국집단에너지협회장(GS파워 대표이사)이 1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협회 창립 20주년 및 집단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주요 관계자들과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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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집단에너지협회는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GS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 SK E&S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집단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집단에너지란 법률상 한 에너지 시설이 주변 지역에 열이나 열·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다양한 사업 모델이 있지만 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지역난방까지 공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전기만 공급하는 발전소 대비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기에 정부는 1991년 12월14일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해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장려해 왔으며, 업계는 지난해부터 이날을 기념한 행사를 열고 있다. 이들은 공기업인 한난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19%에 이르는 378만가구와 전국 산업단지 내 47개 사업장이 집단에너지를 활용한 열·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유공자 20명에 산업부 장관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최근 처음으로 1.1기가와트(GW) 규모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사업자는 지금까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일정 용량을 정하면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해당 용량만큼의 사업권을 따내는 형태가 된다. 올해는 또 전국 단위 전력망 구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도·소매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분산에너지 특별법도 제정된 만큼, 집단에너지산업계로선 사업 확대 기회를 포함한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최 차관은 “집단에너지 발전기의 대용량화 추세에 대응해 LNG 용량시장 입찰 제도를 안착시켜 (집단에너지와) 전력 수요·공급 체계의 조화를 꾀하고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분산특구를 통해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집단에너지 탈(脫)탄소 지원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