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50대(1975년생부터) 4년간 1%포인트씩 △40대(1985년생) 8년간 0.5%포인트씩 △30대(95년생부터) 12년간 0.33%포인트씩 △20대(2005년생부터) 16년간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