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학생 자녀가 평소 늦게 자고 학업에 소홀하단 이유로 흉기를 들고 딸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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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15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 주거지에서 자신의 10대 딸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으로 딸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머리카락을 잘라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양이 늦게 자고, 학업에 소홀히 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