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펀드, 사기방지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온투업계 최초

안면인식기술 활용한 본인인증 절차
주담대상품 도입 시작으로 내년 1월 전 상품 적용
  • 등록 2022-12-12 오후 5:12:28

    수정 2022-12-12 오후 5:12:2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피플펀드가 온투업계 최초로 신분증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 솔루션 적용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플펀드가 도입한 안면인증 서비스 시연 모습. (사진=피플펀드)
피플펀드는 페이스피에이팍(FacePhi APAC)의 안면인증 솔루션을 자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계약 단계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 중 모든 상품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도입한 페이스피에이팍의 비대면 본인실명확인(e-KYC) 솔루션은 안면 촬영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절차다.

안명인증을 도입하면 제3자의 신분증 및 명의를 도용해 사기계좌 개설까지 성공했더라도 실제 대출실행계약 전에 안면인증 실패로 대출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안면인증은 영상 통화를 통한 인증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 보안수단이면서도,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사 비업무시간의 이용자도 대출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페이스피에이팍의 안면인증 솔루션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 품질보증기관 iBeta의 PAD(presentation attack detection, 얼굴 위변조 탐지 성능) 테스트에서 국내 유일하게 ‘레벨 2’ 인증을 받은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은행, 증권사, 코인거래소, 스마트시티(정부과제), 대기업, 병원 등이 활용하고 있다.

강민승 피플펀드 CTO(최고기술책임자)는 “그간 피플펀드는 비대면 금융의 편의성을 강화하면서도 금융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안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솔루션 도입을 통해 제3자의 신분증 습득을 통한 명의도용 혹은 명의를 위임받은 전문브로커에 의한 작업대출과 같은 사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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