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상영업하는 마트가 맞긴 한건가요?”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소재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입점해 영업중인 시민마트를 찾은 한 시민의 말이다.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하면서 구리시 내 유일한 대형마트였던 롯데마트 구리점이 문을 닫은 뒤 이곳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엘마트는 상호를 시민마트로 변경해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시민마트가 구리시 소유의 구리유통종합시장에서 영업 할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말이다. 아직 1년반 가량의 보장된 영업기간이 남았지만 시민마트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4000㎡ 가까운 1층 마트에 수많은 제품 진열장에는 판매 상품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마트에서 쓰던 카트에 상품을 켜켜이 담아 떨이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신선식품들은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 구리시 소유의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임차해 영업중인 시민마트 내부. 거의 모든 진열장이 비어있는 상태다. (사진=정재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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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트는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난 2021년 중순부터 구리시에 임대료를 정상 납부하지 못했다. 구리시와 계약 사항에 명시한 구리전통상인회에 매년 1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상생협약금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민마트의 체납금 규모는 55억원에 달한다.
구리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지난 2월 시민마트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시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형마트 입점을 다시 추진한 결과 이 자리에서 과거 22년동안 구리시의 유일한 대형마트로 영업했던 롯데마트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구리시는 하루라도 빨리 롯데마트가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마트 운영을 맡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롯데마트와 조속한 영업 재개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시는 시민마트 종사자 중 구리시 거주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기존 대부 계약자와 수수료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입점 점포 중 운동시설을 제외한 28개 판매시설 점포의 권리승계 등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
여호현 안전도시국장은 “대형마트 재유치는 많은 구리시민이 바라는 사안으로 민선 8기 출범부터 큰 노력을 기울인 사안”이라며 “롯데마트로 차기 낙찰자가 선정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영업을 시작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