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땐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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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알지 못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저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 여러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선관위로서 명확히 국민에게 알리는 선언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장이 틀린 것인가를 묻는 말엔 “국민과 법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