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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두 업체가 공정위에 상생안을 제출하면 공익위원이 이를 검토한 이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회의를 소집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출발한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와 관련해선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며 “(수정 상생안에서)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월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남용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는 최혜대우 요구 사건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에서는 최혜대우 요구가 큰 틀에서 위법인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 최혜대우의 구체적 요건, 최혜대우 범위 등을 보고,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