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질 일만 남았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전환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매맷값 0.01% 하락, 전셋값 0.03% 상승
"대출규제 따른 관망세 확산, 매물 적체 발생"
  • 등록 2024-11-21 오후 2:00:00

    수정 2024-11-21 오후 3:23:55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 영향을 받아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국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을 기록한 건 지난 5월 둘째주(5월13일 기준) 이후 27주만이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11월 3주(11월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0.00%) 대비 하락 전환됐다. 수도권(0.03%→0.01%)은 상승폭 축소, 서울(0.06%→0.06%)은 상승폭 유지, 지방(-0.03%→-0.0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04%→-0.05%), 세종(-0.04%→-0.05%), 8개도(-0.01%→-0.03%)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1%) 등은 상승, 경기(0.00%), 충북(0.00%)은 보합, 대구(-0.12%), 제주(-0.05%), 충남(-0.05%), 부산(-0.05%), 경북(-0.04%), 강원(-0.04%), 인천(-0.04%) 등은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유일하게 상승폭을 유지했다. 이는 용산구와 종로구 마포구 등의 신축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강남구(0.15%)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반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신월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역세권, 신축 등 인기 단지는 매수문의 꾸준하고 상승거래가 포착되나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에 따른 관망세 확산과 매물 적체가 발생하는 등 시장상황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셋값은 0.03% 상승을 기록했지만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수도권(0.07%→0.05%) 및 서울(0.05%→0.04%)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08%), 경기(0.05%), 울산(0.04%), 부산(0.03%) 등은 상승, 경북(0.00%), 충남(0.00%)은 보합, 대구(-0.05%), 제주(-0.03%), 강원(-0.03%), 전남(-0.02%)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이 이어지며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금리 인상 영향, 일부지역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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