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속도낸다…압수수색 초읽기

국방부 참고인 조사·국정원 고발인 조사
기초조사 완료 후 사실관계 확인 나설 듯
靑 핵심 관계자 수사선상 확대 가능성도
  • 등록 2022-07-13 오후 3:11:20

    수정 2022-07-13 오후 3:11:2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머지 않은 시점에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현역 육군 대령인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던 국방부의 당초 입장이 사건 발생 1년9개월만에 뒤집힌 배경과 근거, 사건 당시 국방부의 조치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9월 당시 정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군 특수정보(SI)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달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수사1부는 최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신분 조사다. 국정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이 만든 자료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원장은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가 완료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 생산·삭제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자료를 함부로 파기하지는 않을테니까 무조건 잘못했을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자초지종을 따지기 위한 자료요청 성격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인은 “이미 많이 늦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숨진 이 씨의 자진월북을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있었는지 등도 검찰이 살펴볼 예정인만큼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큰데다 수사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타청 검사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수사1부 인원은 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공수사3부가 맡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합쳐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우선 소수 인력만 충원됐다. 인력 충원과 맞물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최근 국내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이슈로 부상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신(新)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남조선(남한)이 정권이 처한 심각한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구시대적인 교활한 술수”라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치졸한 정치보복 놀음’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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