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남자에 좋대" 52만 유튜버 불법 식품 2억 치 팔다 적발

'발기부전·항암 등에 효과' 부당 광고…검찰 송치
  • 등록 2024-11-21 오후 1:59:19

    수정 2024-11-21 오후 1:59: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불법으로 제조 의뢰한 식품을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구독자 52만명을 보유한 60대 유튜버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60대 유튜버의 불법 식품 제조 의뢰로 만들어진 회춘환 (사진=부산식약청 제공)
부산식약청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A(60대)씨와 식품 제조자 2명, 원료 납품자 1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강식품을 제조해 구독자 등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약초 소개 영상을 제작·공유해왔으며 현재는 구독자 수가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초를 소개하는 영상에 자신이 만든 건강식품이 발기 부전이나 항암, 치매, 천식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은 A 씨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보골지(생약 원료) 사용 제품과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검출 제품 등 42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보골지는 다량 섭취 시 급성 간염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는 설사·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 새 매체를 활용해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법령 위반 제품을 구매·섭취하지 않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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