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도걸 “배당소득저율과세 효과…상위 0.1% 4300만원, 하위 99%는 9천원”[2024국감]

밸류업 일환 배당소득저율과세 적용 감세효과 분석
배당소득 연 2천만 이하 시 우대세율 5%, 2천만 초과시 최대 20%
상위 1% 감세효과 1조600억, 하위99%는 1560억
안도걸 "박근혜 정부 실패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베낀 것"
  • 등록 2024-10-11 오후 2:09:37

    수정 2024-10-11 오후 2:09:3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추진하는 배당소득저율과세(분리과세)시 배당소득 상위 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에 달하지만 나머지 99%는 9000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명이다.

이중 상위 0.1%의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8억3000만원, 상위 1%는 1억200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받는다. 반면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며, 하위 50%(862만명) 배당소득은 평균 1만원 안팎이다.

정부가 밸류업 세제지원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 세율은 5%포인트(p) 정도지만,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그 우대 세율이 20%p까지 늘어난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을 기존 45%(소득세 최고세율)가 아닌 25%로 낮춰 적용하는 등 저율 분리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실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밸류업 기업의 배당금이 20%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감세 혜택을 추산한 결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상위 1%의 투자자들에게는 하위 99%의 677배에 해당하는 6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상위 1% 배당소득 평균 1억1891만원, 분리과세 적용소득 4281만원 가정)

특히 배당소득 평균이 8억3174만원으로 추정되는 상위 0.1%(1만7236명)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2억9943만원으로 4342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벌총수로 알려진 상위 10명(1인당 1515억원)은 약 79억원의 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안 의원은 추정했다.

반면 하위 99%의 배당금은 50만9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경우 종전 대비 증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9%(현행 1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기에 9160원 수준의 세 감면 혜택만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평균 15만원 정도의 배당소득을 받는 하위 90%는 기존 대비 2700원 수준의 세 감면을 받는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배당금이 모두 밸류업 상장기업 배당으로 가정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으로 상위 1%의 감세효과는 1조600억원, 하위 99%의 감세효과는 1560억원으로 정도로 추산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부터 3년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적용기업의 요건과 범위만 다를 뿐 기본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다”며 “박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액자산가들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5%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가 2017년에 일몰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베낀 것”이라며 “대주주와 재벌총수에 혜택이 집중되는 25% 분리과세 특혜는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라고 강조했다.

(자료 = 안도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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