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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7개 보험사가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총 3732건이었습니다.
이에 당국은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