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의혹 '물증' 없다는 野…안 보여주는 檢

檢,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오는 18일 영장심사
野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한 억지 수사' 맹공
"물증 확보했다"는 檢…증거 공개 요구엔 난색
법조계 "물증공개, 위법 소지 있고 수사에 불리"
  • 등록 2022-11-16 오후 4:06:46

    수정 2022-11-16 오후 9:11:4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검찰이 마땅한 물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은 물증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관여했다고 보고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억지 수사를 강행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선 특정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을 공소사실에 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물증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현시점에서 물증을 드러냈다간 피의사실공표죄에 걸릴 위험이 있고, 수사 전략 차원에서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언론에 수사 상황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며 지난 11일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법 전문가는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핵심 물증을 공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흘리는 것은 검찰로서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공판 절차를 통해서만 물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핵심 물증을 사전에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는 “검찰이 ‘주요한 패’를 먼저 보여주면 상대 측은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이 대표까지 겨냥해 수사가 계속될 것을 감안하면 증거를 밝히지 않는 것이 검찰 입장에선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정 실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정 실장 의혹들에 대한 물증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청구를 기각할 경우 검찰은 ‘억지 수사를 벌인다’는 야권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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