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견하지 마” 한 살배기에 전자담배 물린 17세 엄마

전자담배뿐 아니라 마약성 음료까지
SNS통해 알려지며 관계기관 개입
  • 등록 2024-06-18 오후 4:11:27

    수정 2024-06-18 오후 4:11: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태국에서 10대 엄마가 한 살배기 아들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고 마약류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진을 버젓이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살배기 아기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17일(현지시간) 아세안 나우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태국 사라부리 중부 지역 주민들은 “17살의 친모가 한 살배기 아들에게 전자 담배를 물리고, 마약류로 분류된 크라톰 음료를 텀블러에 넣어서 마시게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비영리단체 사이마이 서바이브에 도움을 호소했다.

이웃 주민들은 19개월 된 아기가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면서 친모의 아동 학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친모의 행동을 두고 “제정신 아니다. 당장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이 빗발치자 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며 “왜 사생활에 참견인가? 당신의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단체는 지난 15일 아이의 집을 방문 조사했다. 10대 친모는 “생후 1년 2개월이 된 지난해부터 아들에게 전자 담배를 물렸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전자 담배를 좋아해서 직접 입에 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에게서 담뱃대를 뺏으면 울며불며 성질을 부렸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아빠(31)는 “실수로 아들 근처에 전자담배를 놓아두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집어 들고 피웠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아내가 동영상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것”이라며 “아내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팔로워들이 영상을 다운받아 퍼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들이 마신 음료가 ‘크라톤 음료’가 아니고 실제로는 청량음료라는 주장을 펼쳤다. 아내가 장난을 쳤다는 것이다.

현재 아이는 아동 보호소로 옮겨져 전자 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또한 아이의 아빠는 태국 관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전자 담배의 은닉, 배포, 구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과 구입한 전자 담배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태국 경찰은 전자 담배 판매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태국 정부는 2014년 전자담배 수입, 판매,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전자담배 소지·흡연자에게는 최대 50만바트(약 18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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