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 필리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당국인가 획득

중앙은행 심사 통과..현지에서 9번째
다음달 한국본사 100% 소유 법인 설립
  • 등록 2019-03-26 오후 1:29:05

    수정 2019-03-26 오후 1:29:05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블록체인 관련 사업체인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Virtual Currency Exchange)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엄격한 돈 세탁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허용하는 인가제도를 운영 중이며, 체인파트너스는 현지에서 아홉번째로 인가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체인파트너스는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Chain Partners Philiphine Inc.)를 다음달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영업이 시작되면 체인파트너스는 인구 1억명의 필리핀 전국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필리핀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328억달러인 세계 3위의 국제 송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송금도 역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앞서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인 몰타(Malta) 정부로부터 가상금융자산법상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최상위 라이센스(Class 4)를 취득한데 이어 해외에서 올린 두 번째 인가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와 본인 확인 등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양성화를 추구해 온 결과 몰타에 이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필리핀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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