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앙은행은 엄격한 돈 세탁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허용하는 인가제도를 운영 중이며, 체인파트너스는 현지에서 아홉번째로 인가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체인파트너스는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Chain Partners Philiphine Inc.)를 다음달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영업이 시작되면 체인파트너스는 인구 1억명의 필리핀 전국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와 본인 확인 등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양성화를 추구해 온 결과 몰타에 이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필리핀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