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5인의 전임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김황식 전 감사원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을 이끌었다. 양건 전 감사원장(2011~2013년)은 박근혜 정부에서, 황찬형 전 원장(2013~2017년)과 최재형 전 원장(2018~2021년)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탄핵소추안 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이 될 전망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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