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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근부대변인은 “김 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 원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을 누락한 혐의와, ‘KT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자백에 가까웠으나,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최근 10년간 재산 축소 신고 관련 선거법 소송에서 직을 상실한 사례가 4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상근부대변인은 “김 수석이 KT재직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1차에서 불합격이었다가, 합격으로 결과가 조작된 기록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은 ‘윤핵심 무죄’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바로 세우겠다는 공정과 상식은 제 식구 감싸기였나”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 수석이 자신의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을 실제 가액보다 15억 원가량 낮게 축소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해당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 6194만 원이어야 하지만, 김 후보는 158억 6785만 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로 이첩됐고, 경찰은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불송치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김 수석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