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도심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장비 구입, 보행자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등 30억원을 지원한다.
소형제설장비는 낙상사고 위험이 큰 구간과 인근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고, 공무원·자율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사용 요령도 교육할 예정이다.
최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파쇄기 구입, 파쇄단 운영 등에도 활용한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대설 피해가 컸던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23억원을,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정비하지 못했던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에 291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재난특교세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교부된 점을 고려,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적극 활용해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재정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가 올겨울 대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내년 봄철 산불 대비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