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의견·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등을 고려해 42개사(중복 제외 시 33개사)로 정해졌다.
평가 기준에서는 전문가 의견, 법령 개정과 비대면 서비스 급증 등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특히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 및 피해보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도 평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 표창 수여 및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