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늘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방통위 “다음주 유권해석 발표”

구글, 외부결제 링크 앱 업데이트 금지…6월부터 삭제
방통위 “인앱결제법 취지 반한다” 유권해석 차주 발표
구글 사실조사 불응하면 매일 이행강제금 부과로 압박
  • 등록 2022-04-01 오후 4:55:20

    수정 2022-04-01 오후 4:55:20

사진=AFP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구글이 1일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다.

구글은 앱 사업자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앱 밖에서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앱 내에 넣는 것을 전날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이런 앱은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삭제 조치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와 티빙은 새롭게 발생한 앱마켓 결제 수수료에 따라 프리미엄 기준 1만3900원 요금을 구글 앱마켓 내에서 각각 1만6500원, 1만6000원으로 인상했고, KT 시즌도 상반기 내 요금인상 개편에 나선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OTT, 음원 등 미디어·콘텐츠 구독 앱의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아웃링크 외부 결제 방식을 막는 행위가 개정 전기통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다.

애초 구글의 새로운 결제정책이 시행되는 이날 전까지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으나, 차주 발표로 연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 주에 유권해석 결과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법성 여부, 구글에 대한 조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위반행위가 명백히 인지되면, 다음은 사실조사 착수 단계로 이어진다.

구글이 만일 사실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4월 20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협조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회성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협조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자에게 사실조사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2회 불응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매출액’ 기준을 ‘하루평균매출액’으로 구체화하고,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20일부터 확정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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