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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2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직접 의뢰해 유리한 결과가 나온 조사였다.
1심에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