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는 유지

  • 등록 2020-03-16 오후 1:35:04

    수정 2020-03-16 오후 1:35:0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구청장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진=강동구청 홈페이지)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2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직접 의뢰해 유리한 결과가 나온 조사였다.

또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씨와 자원봉사자 양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거나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친 점, 여론 조사를 위한 설문지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돈을 지급한 혐의는 “선거운동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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