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이르면 9일 거부권 행사될 듯…대통령실 "위헌성 강화돼"(종합)

"실체적 진실, 의혹과 달라…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金여사 문자 읽씹 논란엔 "더 이상 언급 적절치 않아" 말 아껴
  • 등록 2024-07-08 오후 4:12:05

    수정 2024-07-08 오후 4:16:3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에 관해 위헌성이 강화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문자 논란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르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 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의결했다. 특검 후보자 두 명 모두 야당에서 임명하도록 한 점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과 유사하지만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 직후에도 ‘헌법 유린’, ‘반헌법적 특검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며 특검을 추진한 야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와 한 후보 간 문자 논란에 관해선 “이미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말했고 더 이상의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언급을 피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둔 1월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김 여사 메시지를 한 후보가 무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권 안팎에선 한 후보가 수평적 당정 관계·채 해병 특검법 여당안 발의를 공약한 데 이어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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