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내년 5901억원으로, 올해(5441억원)보다 8.5%(460억원) 증액됐다고 9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다. 미혼부와 미혼모가 모두 해당한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린다.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 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