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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사에서 법조 전문 기자로도 활동했던 최 변호사는 이날 해고(계약해지)된 것으로 전해졌고, 포털에서 그의 기자 페이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되고 있다.
특히 그가 지난 15일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쓴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쯔양은 전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최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서 최 변호사는 “내가 (이 씨) 유서를 보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런다. 난 그게 싫다. 복수하기 싫다.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고. 제가 하는 제품을 정원이(쯔양 본명)가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려주고 한 번만, 그게 어렵나?”라고 말했다.
쯔양은 “저에 대해 폭로할까 봐 많이 두려웠다”며 “그래서 이사님과 PD님께 그의 비위를 맞춰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향제 홍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했고, 변호사와 기자를 겸업하는 최 변호사에게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165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쯔양에 따르면 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2300만 원가량이다.
김 변호사는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이 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월부터 의뢰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라기보다는 호의로, 선의로 해준 거다”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쯔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고문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변호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