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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시장은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도 그는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며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