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조국, 탄핵투표 참여못해…혁신당 "승계자 서둘러 투입"

2년간 수형생활…의원직 상실,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황운하 "비례의원직 승계 빠르게 마치고 표결 참여할것"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승계 전망
  • 등록 2024-12-12 오후 12:10:11

    수정 2024-12-12 오후 12:11: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가운데, 혁신당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자에 서둘러 의원직을 넘겨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하며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 유죄 확정 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비례의원직을 승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시간내 절차를 마치고 승계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혁신당의 비례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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