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고향사랑기부제로 소멸 위기 지자체에 힘을"

수원특례시,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0종 선정
10만원 이하 100%, 초과시 16.5%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활용
  • 등록 2022-12-26 오후 6:09:54

    수정 2022-12-26 오후 6:09:5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세번째)이 2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의 소멸 위험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26일 경기 수원특례시청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식’에 참여한 이재준 시장의 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같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날 각계 전문가 7명을 선정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수원시 답례품은 △수원페이(지역화폐) △관광서비스 이용 쿠폰 △수원호스텔 숙박권 △시 관광기념품(능행차 명함첩, 주석 소주잔, 능행도 미니병풍 등) 등 10종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방소멸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많이 기부해야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 원인데, 기부자들이 한 지자체에 500만 원을 기부하기보다는 10만 원을 50개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는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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