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주의'...여성 혼자 사는 집 들여다본 30대, 집행유예

  • 등록 2023-07-10 오후 5:39:32

    수정 2023-07-10 오후 5:39:3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대전경찰청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 주택의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B(38)씨가 사는 1층 원룸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창문을 열고, 그 이웃인 C(29·여)씨의 집 창문도 열고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경찰은 창문을 열어보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 공유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다가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어깨에 묻은 먼지에 대해 추궁하자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러 건의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에 CCTV에 포착된 A씨 범행 장면이 담긴 ‘소름 주의…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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