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다시 맞손…참사 수습하고 민생 회복 나선다

국회 공동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 마련 합의
국회·정부 참여 국정협의체도 재가동…실무협의 먼저
양당 대표 회동…사고 수습과 민생 회복에 우선합의
崔 헌법재판관 임명…국정협의체 불발 가능성 줄어
  • 등록 2024-12-31 오후 5:46:52

    수정 2024-12-31 오후 6:53:3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국회 차원에서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 차례 무산된 여야정 참여 국정협의체도 재가동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하면서 국정협의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與野, 여객기 사고 수습 위한 대책위 마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 수석대변인이 참여했다.

여객기 참사 대책위 위원장은 3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위원장,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다. 아울러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운영 계획은 공동위원장 3명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이 서로 나눠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어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정부 ‘국정협의체’도 재가동

양당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재개하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다는 뜻과 더불어 국정을 협의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당은 국정협의체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안보와 통상,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정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우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한다. 그 이후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논의도 이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신속히 출범하기로 했으니 실무협의를 하며 (출범 시기를)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여야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거듭 기록하며 국가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민생과 외교 등에서도 혼란이 크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발생하며 사고 및 민생·경제 혼란 수습 필요성이 크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정협의체는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재개하더라도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고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됐다. 최 권한대행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가 일단락되며 국정협의체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우려는 일단 크게 줄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쟁에 밀린 산업지원법 처리 가닥…추경도 논의할 듯

국정협의체가 정상가동하면 그간 정쟁에 막힌 민생법안과 각종 산업지원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구해왔다.

국가가 반도체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모두 공감대는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이어지다가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밖에 국가 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등도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다.

여야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추경 논의를 제안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런 논의가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것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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