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청구했지만…法, 기각

法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인정 어려워”
유가족 측 “CCTV에 직무 유기 정황 찍혀…항소할 것”
  • 등록 2024-10-11 오후 2:55:07

    수정 2024-10-11 오후 2:55: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1일 오후 1시 50분 피해자의 부모와 누나 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7억 5000만원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 따른 위반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청구했다”면서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의 사망과 관련해서 과실이 있다거나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막대기 살인사건은 한모(41)씨가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A씨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A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70㎝가량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한씨는 지난해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소장에 따르면 범행 당시 한씨는 A씨를 폭행하던 중 “스포츠센터 내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세 차례 허위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하의가 벗겨진 채 기절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A씨의 몸을 패딩으로 덮어준 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 유족 측은 경찰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유족 측은 판결 후 “이런 판결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폐쇄회로(CC)TV에 모든 정황이 찍혀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경찰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아들 사망시간이 새벽 4시인데 그때 당시 아직 살아 있었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분명히 다 보인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9억 8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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