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잘못했어” 쯔양 녹취록 공개…비명소리 가득했다

쯔양, 4년간 전 남친이 폭행·착취 고백
공개된 녹취록엔 “살려주세요”
폭행 정황 속 비명소리 가득
  • 등록 2024-07-12 오후 6:21:54

    수정 2024-07-12 오후 6:21:4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튜버 쯔양(27)이 전 연인 이모씨로부터 4년간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일부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1일 JTBC ‘사건반장’은 이 씨와 쯔양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쯔양이 무언가에 맞는 듯 비명 소리가 담겼고 이 씨는 “이런 XXX아. 이러지 말랬지. 야 이리와”라며 욕설을 했다. 쯔양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라고 하자 이 씨는 “앉아. 빨리 앉아. 정확하게 들어. 나 이거 길어지면 XX하게 되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겁에 질린 쯔양에 A씨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앉아”라고 위협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앞서 쯔양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이 씨로부터 리벤지 영상 등으로 4년간 협박과 폭력을 당했으며 40억 원의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A씨를 방송하기 전에 만났고 헤어지려고 하자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며 “헤어지자니까 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하겠다고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했었고 그 뒤로 엄청 많이 맞고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둔탁한 물건으로 맞고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11일 공개된 쯔양 전 남자친구의 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또 이 씨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 쯔양은 “이 씨가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다. 그래서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만 해주면 된다 해서 당시 술을 따르는 일을 했다. 절대 길지 않았고 잠깐 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번 돈은 이 씨의 수중으로 모두 흘러 들어갔다고 전했다.

유흥업소를 그만두겠다고 한 뒤 유튜브를 하게 됐다는 쯔양은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몇 번 얼굴에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 처음 방송할 때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다, 그 당시에 방송으로 그래도 좀 벌었었는데 치킨 시켜 먹을 돈이 없어서 방송할 때 먹을 치킨도 못 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 씨는 방송 수익에 대해서도 자신이 7, 쯔양은 3을 가져가도록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으며 광고 수익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이후 소속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 씨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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