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이재명 입지…'불체포특권' 흔드나

檢, 이재명 수사 필요성 공식화…연내 소환 관측
최측근 구속·잇단 폭로전에 코너 내몰리는 李
의원 과반 동의시 체포 가능…李 퇴진론 주목
  • 등록 2022-11-23 오후 5:00:00

    수정 2022-11-23 오후 9:47:2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이 대표는 소환·체포에 불응할 수 있지만, 당내 입지가 흔들리면 특권 행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전날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에 따른 사익 추구”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가 측근들의 범행을 인지했는지에 대해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성남시 윗선’이 있었다는 폭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르면 연내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다음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내놓은 진술의 진위와 정 실장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단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다.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특권이 무력화되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책임론’,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일부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달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유지시켜야 하지만, 이를 소집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102280)그룹 유착’ 의혹 등 또 다른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앞으로 이들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나타나면 민주당 내 이 대표 퇴진론은 거세지고 그만큼 불체포특권 보장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고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소환조사는 피의자의 죄를 추궁만 하는 게 아니라 변론을 듣는 취지도 있다”며 “이 대표는 법절차대로 검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해명하는 편이 정치적으로나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나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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