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난 것 아니다’…의대 증원 학칙개정 ‘막판 진통’

32개교 중 17개교, 학칙개정 가결 후 공표
15곳 개정 미완료…전북대·제주대 등 진통
이주호 “입시요강 발표 이후 개정도 가능”
학칙개정 계속 미룰 땐 정원감축 등 제재
  • 등록 2024-05-23 오후 3:52:03

    수정 2024-05-23 오후 3:52:03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대학들의 학칙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학에선 대학·교수평의원회 등에서 학칙개정 안건이 부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을 위한 전북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열린 22일,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이 대학 본부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대증원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의대 증원 학칙개정을 완료하고 공표까지 한 대학은 강원대·전남대·건양대·계명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인제대·조선대·한림대·차의과대 등 총 17곳이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32개교 중 53%에 해당하는 수치다. 나머지 15곳(47%)에선 학칙개정을 놓고 막판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가 대표적이다. 이들 대학에선 교수회가 주도해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경상국립대는 전날인 22일 기존 의대 정원 76명을 138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교수·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평의원회 구성원 다수가 현재 시설과 교수진으로 138명의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 주 안으로 교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주 중에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북대도 같은 날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전북대는 의대 정원 58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지만, 이 중 올해에 한 해 29명만 선발키로 했다. 전체 의대 입학정원은 142명에서 171명으로 늘어났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현재 총장 재심의 요청이나 재심의 없는 학무회의 개최 등 여러 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학칙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대 역시 이날 오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평의회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오는 29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학칙 개정안은 종전 의대 40명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에 한 해 입학정원을 먼저 확정한 뒤 사후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대신 학칙개정을 계속 미룰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학내 교무회의 등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며 학칙개정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대학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학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일정 기한 내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않을 땐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정원감축·학과폐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과대학 증원분을 반영한 대학 학칙개정과 관련해 “오는 31일 각 대학의 입시요강이 발표된 뒤에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에서 학칙개정이 차질을 빚자 의대 증원과 입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의대 증원 32개 대학 학칙개정 완료 현황(출처: 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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