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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취소 가정은 총 35가정이다. 이 중 24가정은 도입 초기인 서비스 개시 첫 달에 발생했다. 이후에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월 평균 2~3건의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취소사유로는 고객단순변심 및 시간조정 불가 25건, 해외이주 1건, 이용가정 자녀문제 2건이다. 가사관리사 사정에 의한 경우는 7건으로 이탈 2건, 한국어 미숙 2건, 영아케어 미숙 2건, 개인사정 1건이다.
성희롱 및 성폭행, 인권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이로 인한 가사관리사의 고충 상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도 부연했다. 가사관리사의 중간 쉼이나 휴식을 위해서는 도서관, 박물관, 외국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07만원(최저 154만원~최고 283만원)이며, 98명 중 40명은 고국 송금 등을 위해 월 2회 분할 지급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오는 2월 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자녀양육 가정에 선택지를 넓혀드리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용가정의 높은 만족도와 꾸준한 대기수요를 보이며 있다”며 “시범사업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