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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반출됐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4조 상 수형자와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은 검열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에 구우너 투수로 깜짝 등장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도대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스물여섯 지현이는 정치계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었을까”라며 “추적단의 업적과 주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 지도자가 정의의 수호자였는지 허풍쟁이였는지 정도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를 위해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어”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글에는 “(나와는) 관련이 없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언론을 비난하거나, “기자가 나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신을 보냈지만 수신을 불허했다”며 법무부 교정 행정을 문제삼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이번 글로 3번째이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지난 2월 해당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법무부는 조주빈의 부친이 문제의 블로그를 운영했으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