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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은 제주도 땅을 팔아 최대 100억원 가량 차익을 얻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형제가 기준시가 5억원 정도 맹지를 사들여 진입로를 내고 쪼개는 방식 등을 활용해 106억원에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
이어 “남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있던 2002년 3필지와 접한 서호동 1236-7번지 469㎡(142평)의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설명에 따르면 이 토지의 매입으로 남 후보가 취득했던 토지들이 맹지에서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22세의 남경필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모두 106억원에 토지를 매각했는데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