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남경필, 땅 투기로 100억 차익"… "허위사실" 반박

  • 등록 2018-06-05 오후 2:33:06

    수정 2018-06-05 오후 2:33:06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이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은 제주도 땅을 팔아 최대 100억원 가량 차익을 얻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형제가 기준시가 5억원 정도 맹지를 사들여 진입로를 내고 쪼개는 방식 등을 활용해 106억원에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남 후보는 22세였던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 1만3천693㎡(4천132평)를 취득했다. 1989년에는 남 후보의 동생(당시 19세)이 남 후보가 사들인 농지에 접한 서호동 1440번지 7천461㎡(2천260평)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있던 2002년 3필지와 접한 서호동 1236-7번지 469㎡(142평)의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설명에 따르면 이 토지의 매입으로 남 후보가 취득했던 토지들이 맹지에서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22세의 남경필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모두 106억원에 토지를 매각했는데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 후보 측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남 후보 캠프는 “김 의원이 제기한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는 2017년 4월에 전부 매각해 양도세(5천971만8천318원)를 모두 납부했으며,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해 사과한 것은 물론 기부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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