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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은 권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 단양을 포함해 12곳으로 늘어났다. 오는 14일까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해부족과 부덕의 소치로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면서도 “한 달이내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사퇴시한을 하루 남기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는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간다”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 걸쳐 6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