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판결 수용하나 정치적 배경 의구심"

이해 부족과 부덕의 소치로 지금의 결과 낳아
사퇴시한 하루 남긴 대법 판결
  • 등록 2018-05-11 오전 11:00:48

    수정 2018-05-11 오전 11:25:13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은 권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 단양을 포함해 12곳으로 늘어났다. 오는 14일까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해부족과 부덕의 소치로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면서도 “한 달이내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사퇴시한을 하루 남기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는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간다”고 했다.

이어 “의원으로서 보수, 자유대한민국에 역할하지 못하게 돼 국민과 지지자분들께 송구스럽고 아쉽다”며 “저의 정치철학을 실현할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했다. 권 전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 걸쳐 6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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