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규정을 온전히 적용하고, 1주 및 1일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 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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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제54조)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제55조 1항) △일부 농림 및 축산, 수산 등 산업에 근로시간 규정 미적용(제63조) 등 3개 조항이 전부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제50조)을 포함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조항(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제56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등 근로시간(휴식 포함) 관련 대다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고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조건이며, 근로시간은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주요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업 규모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제도 및 근로시간 상한 적용을 달리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 1항)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제50조 2항) △당사자 간 합의시 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제53조 1항) 탓에 이론상 하루 2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1일 근로시간 상한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럽연합(EU) 근로시간 지침은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1주 평균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U는 근로시간 지침에 주 최대 48시간 근로시간 목적을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김 교수는 설명했다.